정부 및 회원사 무역/통상 업무 지원
업무지원- WTO, FTA 등 항공부문 통상 협상 지원
- 해외 항공산업계 관련 현안에 관한 항공기 제조업계 의견 취합 및 건의
- 항공기 제조(수리) 등을 위한 부분품(원료) 수입 관세감면 및 통관 애로사항 지원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확인
수입승인 확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무역수지 관리 및 산업 통계
- 항공기 및 부분품의 투명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안전 강화
- HSK(상품분류코드)상의 항공우주품목 88류 및 관련 부분품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통한 관세감면 지원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업무절차
구매항공기 (신규 및 중고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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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항공기 구매도입 수입신청(업체) 항공기 수입 예비심사(협회 수입심의회) 항공기 수입 본심사(협회) 수입신고 항공기 도입 |
제출서류 | - 예비심사 1. 신청업체 공문(자유양식) 2. 도입사유서(사업계획) 3. 구매계약서 또는 가격 증빙 자료 4. 품목 소개자료 5. 사업자 등록증 6. 수출감항 및 형식 증명서 - 본심사 1. 수입승인 신청서 2. 수입사유서 3. 수입계약서 |
소요기간 | 15일 이내 |
부분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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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수입승인신청(업체) 항공기 수입 본심사(협회) 수입신고 부분품 도입 |
제출서류 | - 본심사 1. 수입승인 신청서 2. 수입사유서 3. 구매계약서 또는 가격 증빙 자료 4. 사업자등록증 ※초경량 비행장치(150kg이하) 및 경량항공기(600kg이하)는 부본품으로 간주 |
소요기간 | 1일 이내 |
항공기 및 부분품 제조공장 확인
제반사항 확인- 항공기 및 부분품 제조 지정공장으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한 적합성 검토 및 제반사항 확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