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회원사 무역/통상 업무 지원
블릿 업무지원
  • WTO, FTA 등 항공부문 통상 협상 지원
  • 해외 항공산업계 관련 현안에 관한 항공기 제조업계 의견 취합 및 건의
  • 항공기 제조(수리) 등을 위한 부분품(원료) 수입 관세감면 및 통관 애로사항 지원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확인
블릿 수입승인 확인
  •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무역수지 관리 및 산업 통계
  • 항공기 및 부분품의 투명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안전 강화
  • HSK(상품분류코드)상의 항공우주품목 88류 및 관련 부분품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통한 관세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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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업무절차
구매항공기 (신규 및 중고 포함)
절차 항공기 구매도입 수입신청(업체)     항공기 수입 예비심사(협회 수입심의회)     항공기 수입 본심사(협회)     수입신고     항공기 도입
제출서류 - 예비심사
1. 신청업체 공문(자유양식)
2. 도입사유서(사업계획)
3. 구매계약서 또는 가격 증빙 자료
4. 품목 소개자료
5. 사업자 등록증
6. 수출감항 및 형식 증명서
- 본심사
1. 수입승인 신청서
2. 수입사유서
3. 수입계약서
소요기간 15일 이내
부분품
절차 수입승인신청(업체)     항공기 수입 본심사(협회)     수입신고     부분품 도입
제출서류 - 본심사
1. 수입승인 신청서
2. 수입사유서
3. 구매계약서 또는 가격 증빙 자료
4. 사업자등록증
※초경량 비행장치(150kg이하) 및 경량항공기(600kg이하)는 부본품으로 간주
소요기간 1일 이내
항공기 및 부분품 제조공장 확인
블릿 제반사항 확인
  • 항공기 및 부분품 제조 지정공장으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한 적합성 검토 및 제반사항 확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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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6 (용강동, 항공우주협회빌딩)

TEL : 02.761.1101 | FAX : 02.76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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