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리자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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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7월 3일(금)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발표자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규정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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