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KAIA)
민법 제 32조(구.공업발전법 제23조)
본 협회는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6 항공우주협회빌딩
T. 02.761.1101
강구영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에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회원사 공동이익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전시회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품질그룹 운영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세미나 개최
항공우주誌, 산업통계집 발간 및
홍보자료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