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정회원)
한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권익을 균점하며, 협회를 이용할 권리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정관,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회비 납부 및 협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회원현황(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시 통보의무
회원가입 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업체 현황 1부(협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가입신청서 제출후 이사회의 회원가입 승인을 취득한 후
대상 | 입회비 | 연회비 |
---|---|---|
○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항공우주분야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100만원 | 600만원 |
○ 상시종업원 100인 미만 또는 항공우주분야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50만원 | 240만원 |
※ 회비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 (회비의 기준) 연회비는 소요예산에 따라 임원사 및 일반회원사별로 차등 부과함을 원칙으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협회 경영지원실(02-761-1106), happyjms@aerospace.or.kr
가입신청서 및 업체현황 작성 양식 요청시 E-mail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