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20.02.25
제목 | [수입승인] 항공우주협회 수입승인제도 안내 |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공고 제6조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자 안내 - 교육사업팀 박유빈 대리(02-761-5526 / jane@aerospace.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