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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본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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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8호

2021년도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개요

1. 목적


○ 항공부품 해외 수주확대를 위해 원가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가공 및 공정기술 등 개발 지원


2. 제안기술

NO과제명기간(년)총사업비2021년도 지원규모
1항공기 주익구조물 냉간가공 (Cold-working) 공정기술 개발39-12억 내외3억~4억
2화물기 개조사업(P2F) Floor Grid 핵심부품 공정기술 개발39-15억 내외3억~5억
3경화 Prepreg 자동가공 로봇 공정기술 개발315억 내외5억 내외
4축 비정렬 흡수를 위한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용 기어 샤프트 공정기술 개발315억 내외5억 내외
5항공부품용 경량고강도 합금소재 형상가공 설계 및 공정기술 개발315억 내외5억 내외
6항공기 항공전자 통신장비 DTS(Data Transfer System)용 냉각모듈개발315억 내외5억 내외
7열가소성 복합재를 적용한 항공기 좌석부품 프레스 포밍 공정기술개발39-15억 내외3억~5억


















※ 상기 제안기술중 5개를 선정하여 지원



3. 추진체계

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1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23.3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연간 3~5억원, 최대 3년 이내


21년 출연금 예산지원기간대상과제지원규모
총 23.3억원최대 3년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내 5개 선정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5. 지원대상(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국내 항공부품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 사업자 이어야 함


* (주관) 항공부품 기업 / (참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구분역할자격
총괄주관기관총괄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기업
참여기관세부과제에 참여하여 과제수행을 하는 기관산학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II.공통사항


1. 지원조건


가.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2.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1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수행기관1) 유형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과제 유형과 무관)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1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수행기관 유형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수요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 해외 참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4.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



나.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의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기술료 징수액의 20%수익금액×기술기여도×20%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기술료 징수액의 10%수익금액×기술기여도×10%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기술료 징수액의 5%수익금액×기술기여도×5%정부출연금의 10%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다.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실시기업-전담기관실시기업







○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
정부출연금3억3억3억6억4억10억
의무채용1명1명1명2명0명2명









- 참여기업이 청년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여 계상한 현금 인건비는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해외참여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로 별도검토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Ⅲ.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기준

항목지표평가내용배점
사업 기획 (40)부합성

○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20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술개발 목표, 추진일정·전략 등)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 능력 (40)조직구성

○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 등)

15
전문성

○ 참여인력의 업무분담 적절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

15
수행경험

○ 수행기관의 R&D 수행을 통한 제품화 및 사업화 경험

10
결과 활용 (20)시장부합성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10
기대효과

○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10
10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과제가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나. 평가우대 및 감점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또는 조기성과(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전체 참여연구원 기준)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2점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 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 중 동일 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3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 : 2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 2점


- 총괄주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선정한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가점은 총괄과제에만 한함) : 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주관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수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라.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담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IV.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 : ‘21년 4월 19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번호서 류 명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국문사업계획서hwp세부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PDF영리기관(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3국내 수행기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PDF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원 서명 날인

4국내 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PDF영리기관(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 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5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PDF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6국내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7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PDF해당시 제출(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세부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8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PDF해당시 제출(세부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9국내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PDF영리기관(주관
+참여기관
모두)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제출)

10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PDF1부

해당 시(기업) 제출


* 수행기관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필수 제출

11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PDF각 1부

해당 시 제출


*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V. 문의처



○ 사업 내용 문의처


- 과제 접수 및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연구원 (02-6009-3541, sun@kiat.or.kr)


- 온라인(K-PASS)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90)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