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 2022.02.08
제목 | 2022년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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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사오니, 동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 씩 교통비 지원 - 지원방법 : 청년 근로자 개인이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사업 홈페이지 : card.kicox.or.kr - 신청자격 및 대상 산업단지 : #첨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사업 콜센터 (☎ 1600-0636),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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