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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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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가이드 안내

최근 정부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과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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