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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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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첨 부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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