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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6.03.21
안녕하세요, 산업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기여의 목적으로 본 고시를 정하고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부로 본 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링크공지하오니 회원사 관련 담당자 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바로가기 링크
또한,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한 전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감사합니다.
‘16년 정규과정 교육일정 공지내용.pdf , 전략물자 정규과정별 안내문(종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