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보는 협회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입니다. 자료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소개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회가 하는일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사 소개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산업정보DB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항공우주산업 소개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디어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회관리자 | 2013.11.11
방위사업청은 11월 12일 방산분야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방산업체 추가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국방규격 공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격 열람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술력이 있는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할 때 검토하는 생산능력판단기준을 방산물자 특성에 부합되도록 관련제품 개발 및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방위산업물자_및_방위산업체_지정_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