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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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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안내

방위사업청은 11월 12일 방산분야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방산업체 추가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국방규격 공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격 열람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술력이 있는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할 때 검토하는 생산능력판단기준을 방산물자 특성에 부합되도록

관련제품 개발 및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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