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한-미 양국은 서한 교환을 통해 HS* 2002 기준으로 작성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2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해온 바,
금번 개정은 한-미 FTA 활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한-미 FTA 원산지규정 개정 보도자료
한-미 FTA 개정안(한글)
한-미 FTA 개정안(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