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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4.05.26
관세청에서는 지정공장 범위 확대, 장외작업 포괄허가제 도입 및 동일운영인의 지정공장간 간면물품 이동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고, 장외작업 및 사후관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외작업 세부절차 명확화와 관련 서식 정비등을 내용으로하는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세부 운영절차'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세부 운영절차
지정공장 운영철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