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보는 협회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입니다. 자료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소개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회가 하는일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사 소개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산업정보DB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항공우주산업 소개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디어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에 대한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회관리자 | 2014.07.07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금년 7월 14일까지 관할 지방 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국토부 보도자료
20140704_국토부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