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7.02.05
제목 | 2007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 ||||
---|---|---|---|---|---|
2007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항공우주 육성 부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산업기반자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40호, 2007. 2. 8)에 의거 2007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신성장산업발전 사업중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항공우주산업 분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07년 2월 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정 해 주 2007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신성장산업 발전사업 중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항공우주 부문) 시행계획 1. 지원조건 가. 지 원 규 모 : 24,800백만원 나. 융 자 금 리 : 년 4.75%(변동금리, 담보대출)(대기업 0.25%가산 금리) 다. 융 자 기 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라. 융자한도액 : 20억원 이내(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지원 가능) 마. 운 전 자 금 : 지원액의 50% 이내 바.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항공우주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및 제품개발비(재료구입비, 시험검사비 포함)등 시설자금,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운전자금 3. 융자신청기간 : 2007년 2월 22일한 (우편 접수 시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접수 및 문의처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관리부 총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번지 전경련회관 6층 (우)150-756 - 전화 : (02) 761-2320, Fax : (02) 761-1175, E-mail : min@aerospace,or,kr ◉ 인터넷 안내 : http://www.aerospace.or.kr → 공지사항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산업발전기금 운용규정 및 관리요령은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