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7.11.09
| 제목 | 2007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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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362 호 2007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항공산업의 민수분야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2007년도 지원계획을 운용요령 제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9 산업자원부 장관 1. 지원대상 사업분야 (융자지원) 외국의 완제기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외국의 항공기용 엔진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2. 융자조건 및 한도 2007년도 융자지원금액 : 300억원 대출금리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리에 1%를 차감한 금리적용 -2007년 3/4분기 현재 : 연 4.15% 융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한도 : 개발사업비의 50%이내 융자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07년 11월 9일 (금) ~ 11월 22일 (목) (14일간) 신청접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6층) 신청방법 : 방문접수 (11월 22일 오후 6시 마감) 제출서류 : 산업자원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내 해당양식 참조 - 융자사업자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확약서, 보증서, 견적서, 계약서, 양해각서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기타 참고자료 문의처 : (02)782-4158 / lsi@aerospace.or.k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www.aerospa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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