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9.12.08
| 제목 | 2009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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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62호 2009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항공산업의 민수분야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2009년도 지원계획을 운용요령 제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지원대상 사업분야 (이차보전 지원) 가. 외국의 완제기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나. 외국의 항공기용 엔진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2. 보전금리 및 한도 가. 지원금액 : 이억이천오백만원 (225,000,000원) 나. 보전금리 : 융자사업자의 실제 대출금리에서 기준금리를 차감한 금리 *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에 1%를 차감한 금리적용(´09년 4/4분기 현재: 연 3.93%) 다. 이차보전 지원규모 : 접수결과를 종합하여 운용심의회 심의하여 결정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09년 12월 8일 ~ 12월 21일 (14일간) * 마감기한 엄수 나. 신청접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한국방송회관 11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팀)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지식경제부․협회 홈페이지내 공지사항내 해당양식 참조) (1) 융자사업자선정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보증서, 견적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기타 참고자료 마. 문의처 : (02)782-4158 / lsi@aerospace.or.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www.aerospa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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