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공고 제6조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분품 수입승인 관련하여, 서류나 사본으로 수입승인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전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온라인 시스템 사이트 uTradeHub (www.utrade.or.kr)에 가입 후, “수출입요건확인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승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송부해주실 필요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