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리자 | 2016.07.05
| 제목 | '17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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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1.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장자동화물품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17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물품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의 수요조사 안내 및 작성서식에 따라 7.15(금)까지 협회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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