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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6.07.11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산업부도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7월 11일 제정·공고하였습니다.
절충교역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금번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및 절충교역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06 (7일조간) 기계로봇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정.hwp , 201607110613371_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