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리자 | 2014.11.21
| 제목 | 산업부, 전략물자(인공위성 및 관련품목) 소개 및 수출관리 관련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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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인 전략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산업부(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전략물자중 인공위성 및 이와 관련된 세부품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허가 등의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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