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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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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행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공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을 시행하오니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나.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다. 신청안내 : 02-6009-3914


 


 


 


* 첨 부 : 중견기업확인서수령정보

            지경부고시 제2012-247호 중견기업 확인요령

            중견기업확인신청서 양식

            중견기업확인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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