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공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을 시행하오니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나.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다. 신청안내 : 02-6009-3914
* 첨 부 : 중견기업확인서수령정보
지경부고시 제2012-247호 중견기업 확인요령
중견기업확인신청서 양식
중견기업확인신청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