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비행체나 이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비행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의 항공비행시험평가기반으로 구축
ㅇ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국내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비행시험평가시설을 보완하며 국내 관련
분야의 산‧학‧연이 유·무인기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비행시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상세 내용은 별첨의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RFP’ 참조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규모

ㅇ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총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의 비영리 법인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
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