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리자 | 2013.01.24
| 제목 | 수입승인 품목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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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시 제2013 - 1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관세율표를 개정함에 따른후속 조치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도 알기 쉽게 개정
2. 주요내용(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ㅇ 외래어․한자를 우리말로 변경 ㅇ 실제 사용되지 않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 ㅇ 전문용어는 한자나 영어를 병기 ㅇ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수정 등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첨 부 : HSK 세부 품목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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