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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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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200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KATRA (bk@aerospace.or.kr)
작성일 : 2005/03/14 11:10
조회수 : 107
파 일 : 산자_제2005-64호.hwp (23K)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5 - 64 호
200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05년도 신규지원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이란 신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정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만을 상환받는 출연사업임

▶지원대상과제
○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목적의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개발 사업
○기초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 기반기술 개발 및 저변확대 사업
○연구기획사업 : 항공우주분야 정책 연구사업
<우선지원 대상과제>
○상용기술개발사업
*수출용 KT-1 항공기 서브시스템 통합 및 성능종합 입증기술 개발
*25m급 에어로스탯(Aerostat) 개발
*항공용 연료조절장치(EHSV방식) 개발
*ATL 장비를 이용한 항공기 윙렛용 Lay-up 및 Co-cure 기술개발
*항공기 엔진 IGV Control 정밀주조품 개발
*항공기 연료계통용 연료량 측정장치 및 제트 펌프 국산화 개발
*항공기 연료계통 압력조절 밸브 개발
*항공기 구조안전성의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위한 DNP시스템 개발
*대공사격 훈련용 자율형 무인표적기 개발
*우주비행체용 초경량 격막탱크 개발
*항공기 Window frame 제작용 Net shape 단조기술 개발
*위성용 1500×4 선형다소자 적외선 센서 제작 기술 개발
*소형위성 궤도/자세제어용 전기추력기 개발
*수출용 기본훈련기(KT-1C) 비행데이터 처리시스템 개발
*항공용 대전자전 송수신 장치 개발
○기초기술개발사업
*중형 헬리콥터 핵심부품 개발 기술연구
*태양시선벡터를 이용한 항공기 자세계 보정 시스템 개발
*무인항공기 기술기반 구축 (지정과제)
○연구기획사업
*대형여객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타당성 연구 (지정과제)
*항공산업의 전략적 기술획득 방안 연구 (지정과제)
<예비지원 대상과제>
○상용기술개발사업
*일체형 RTM 공정을 이용한 항공기용 복합재 스피드 브레이크 개발
*중소형 무인항공기 고장허용 비행조종시스템 개발
○기초기술개발사업
*섬유 자동 적층에 의한 항공기 기체 구조용 섬유?금속 적층판 복합재료 구조물 제조 기술 개발
*무인항공기 DGPS 기반 저가형 자율임무수행 시스템 개발 및 시연

▶지원내역
○신규지원예산 : 약 59억원
○지원비율
1. 상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해당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75%이내)
*연구소/대학 등 : 사업비의 65%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75%이내)
2. 기초기술개발사업
*기업 :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대학 등 : 사업비의 100%이내
3. 연 구 기 획 사 업
*연구소/대학 등 : 사업비의 100%
○개발기간
- 개발기간은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음
○기술료 상환
-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균등분할 납부 (기초기술개발사업 및 연구기획사업은 기술료 면제)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납부

▶신청자격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 단체
○관련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신청방법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http://www.aerospace.re.kr) 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후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20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9부
2. 최근 2년간의 재무재표 1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05년 3월 14일(월)∼2005년 3월 25일(금) (*기한 엄수)
○접 수 처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및 방문접수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빌딩 6층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우150-756)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 특정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또는 계열화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사업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공고 내용과 다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예비지원 대상과제는 신규 및 계속사업 지원결과 당해연도 잔여예산 발생시 지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 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http://www.aerospace.re.kr)
○문의처 : 전화 (02)786-4379 / 팩스 (02)761-1175 / E-mail : bk@aerosp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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