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5.04.01
| 제목 | 캐치올 통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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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통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알림 작성자 : kaia (webmaster@aerospace.or.kr) 작성일 : 2003/05/15 13:31 조회수 : 76 파 일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hwp (60K) 가. 9.11 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국제테러 발생 가능성으로 , WMD 생산에 이용될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제는 점점 강화 되고 있습니다. 나. 정부는 이러한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주요 수출통제 수단인 캐치올 통제(Catch-all Control)제도를 02년 12월 24일에 도입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캐치올 통제는 수출품목이 WMD개발 및 생산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는 제도로 거의 전 공산품 통제대상품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 이와관련 우리기업이 `캐치올 통제제도`를 포함한 첨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수출입 금지조치 등 무역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귀사는 첨부의 자료를 보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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