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5.04.01
| 제목 | 항공기 및 부품 수입 절차 (수입승인 신청서, 사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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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부품 수입 절차 (수입승인 신청서, 사유서) 작성자 : kaia (webmaster@aerospace.or.kr) 작성일 : 2003/05/15 13:52 (2003/05/19 09:58) 조회수 : 422 파 일 : 수입승인 신청서, 사유서.hwp (31K) 우리협회 에서는 `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입승인 요령` 에 의거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수입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본심사 및 부품수입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동 요령 제4조 2항) 첨부의 두개 양식 1. 수입승인 신청서, 2.수입승인 사유서 (※ 원본이 필요합니다) 3.오퍼시트(물품계약서) 4.물품카탈로그 5.사업자 등록증 (3, 4, 5사본가능) ※ 각 1부이며 서류 접수 후 만 하루가 소요 됩니다. 나. 완제기일 경우 (초경량항공기 및 패러글라이딩은 부품수입시와 동일)는 본심사 전 예비심사(동 요령 제4조 1항)가 필요합니다. 1.도입사유서 2.사업계획서 3.가격증빙자료 4. 폼목소개자료(카달로그) 5.사업자 등록증 6.감항성증명서 7.형식증명 ※ a. 위의 1∼7번의 서류 각 1부를 공문과 함께 첨부로 보내주세요 b. 서류 받은 후 약 15일정도가 소요 됩니다. c. 도입항공기가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기종일 경우 15일보다 약 1~2 주일 더 걸립니다. Tel : 02-761-1104 Fax : 02-761-1175 E-mail : wskang@aerospace.or.kr update73@hotmail.com (우)150-75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번지 전경련회관 6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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